거창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제공=거창군> |
군은 작년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총 172대(승용 93대, 화물 79대)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급한다.
상반기에 승용차는 ▲일반 66대 ▲우선지원(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9대 ▲택시 9대로 총 84대를 지원한다.
화물차는 ▲일반 42대 ▲우선지원 7대 ▲택배물량 14대 ▲중소기업물량 7대로 총 7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승용차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최대 1830만 원을 지원하고,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350만 원을 지원해 작년 기준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차종별 지원금액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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