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제공=창원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승용차 1500대, 화물차 450대, 버스 91대, 이륜차 300대로 총 2341대 전기자동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1차분 승용차 260대, 화물차 120대, 버스 16대의 보급을 먼저 진행한 후 연내 추가 공고를 통해 순차 보급한다.
구매 보조금액은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에 최대 1280만 원, 화물 소형 전기자동차는 최대 1800만 원, 일반 승용 전기택시 최대 1480만 원, 초소형 전기자동차 정액 65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 등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신청방법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이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제조 판매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제조 판매사에서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보급 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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