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이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노후된 주방, 화장실, 객실의 리모델링 비용 중 70%, 업소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20개소로 사업량은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 업소와 최근 2년 이내 시설개선비 지원 등 유사 사업으로 금전적 비용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이달 24일까지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위생담당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의령군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군은 현지 확인 및 위생업소 지원심의회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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