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나주시의원 |
나주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나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나주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나주시장은 나주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다중운집행사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 및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광민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10.29 참사로 인해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나주시 관내 행사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데 나주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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