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내 인허가 대행업체와 간담회 개최 |
이 날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간담회에서 논의된 허가 신속처리와 민원처리 단축계획이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하고, 올해 허가 관련 달라지는 주요기준 및 법령에 대한 검토와 기타 허가 절차상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모색을 했다.
그동안 합의한 업무별 민원처리 단축계획에 따른 이행결과 개발행위(토지분할) 54.56%, 건축허가(2층이하) 57.94%, 복구의무면제신청 66.67% 공사감리자지정신청 57.29% 등 민원처리 단축률 목표치를 크게 상회 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단축률 45.15%로 매 분기별 민원처리 결과를 피드백 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개정,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등 2023년도 허가관련 달라지는 주요기준 및 법령 등 새로 적용해야 할 검토사항을 공유하여 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사항, 허가 기간 단축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경희 시장은 "허가과정에서 시민들과 시의 중재역할을 충실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민관협업과 소통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한 허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2022년 제1회 민원의 날 원스톱방문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이천시가 선정된 만큼 신속·정확·친절한 원스톱 허가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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