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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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24일까지 신청

  • 승인 2023-02-08 09:00
  • 수정 2023-02-08 10:2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거창군청
거창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거창군은 노후화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작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에는 4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해 노후경유차 845대(5등급 750대, 4등급 95대) 폐차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4등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신청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며 4·5등급 경유차 경우 최대 300만 원에서 1억 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이다.

폐차 기본 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 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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