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배포한 정책 홍보 책자./고창군 제공 |
이 책자에는 농·축·수산, 복지·보건 등 8개 분야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신설되는 정책 등 95개를 담았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해 3000만원 한도의 대출금액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기존 3%에서 5%로 확대됐다.
고창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최대 300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하반기(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를 대상으로 틀니(레진상·금속상, 전부·부분)와 지대치(악당 3개), 임플란트(최대 2개)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사후 관리비를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협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고창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사업 또한 진행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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