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완도군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2023년 시범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3억씩 총 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올해 국세청에 신고가 완료된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난 2021년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가맹점 카드 수수료 0.8%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기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사업자이다.
단, 유흥·사행성 업소 및 다단계 업체 등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며 사업장 대표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개발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달 30일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지역 화폐 유통을 위해 소상공인의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서경삼 기자 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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