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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사업은 외국인을 정착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R)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해주는 사업이다. 의성군의 취업 허용 업종은 농업, 식료품 제조업 등 20여개 업종이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군은 지난해 법무부 공모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군과 도가 심사하여 법무부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비자 발급 심사를 거친 뒤 지역 거주 특례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비자를 부여받으면 자격 취득 후 2년간 의성군에 실거주, 경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근무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6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희망자는 의성군청 경제투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히, 기존에 일부 비자(비전문취업(E-9), 일반연수(D-4) 등)가 자격을 변경하는 데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일부 제한 비자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편견 없이 지역에 정착하여 군민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혔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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