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 등이 있다.
곡성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가-라형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대상 가정들은 책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00%에서 60%인 150만 원에서 6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은 약 8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또한 곡성군은 가족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아이돌보미의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동행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곡성=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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