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앞서가는 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A(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중구 문화동 서대전네거리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최소 24차례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고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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