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6일 도에 따르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도에서는 지난해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 5개 시군이 법무부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지역우수인재 모집 대상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 ▲한국어 토픽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외국인이다.
우수 인재로 선발되면 일정 기간 후 자국으로 돌아 가야 하는 비자를 국내 계속 해 거주할 수 있는 거주(F-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법무부 총 배정 인원 290명 중 기 선발인원 61명을 제외한 229명이며 신청은 사업대상지 시군(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에 신청서와 소득, 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및 거주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 및 사업대상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는 올해 1월 1일 외국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전담 추진할 외국인 공동체 과를 신설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향후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 정착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과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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