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물류창고 화재 피해 최소화 3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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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물류창고 화재 피해 최소화 3자 업무협약

광양소방서·서강기업(주) 협력

  • 승인 2023-02-05 16:31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광양
전남 광양시가 최근 광양소방서, 서강기업㈜과 물류창고 화재방지·피해 최소화 협약을 체결했다.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가 최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광양소방서, 서강기업㈜과 물류창고 화재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삼자 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서승호 광양소방서장, 김성택 서강기업㈜ 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최근 물류창고 건축·사용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사업주·지자체·소방서)에서의 화재 안전관리 협력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정인화 시장은 "서강기업(주), 광양소방서와 함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호 간 적극 협력하고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물류창고 화재가 없는 안전한 광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승호 광양소방서장은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등 전국 물류 시설에서 5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해 47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택 서강기업㈜ 사장은 "자체적으로 화재 안전 대응을 해 왔지만 협약을 통해 시와 소방서와 함께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기대한다"며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앞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물류창고는 총 18개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광양시와 광양소방서는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화재 안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광양=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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