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제공=군위군) |
주방환경개선사업은 지역 내 영업장 면적이 50㎡ 이하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3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에 대한 도색,교체,청소를 위한 시설개선비 최대 90%(업소당 최대 135만원, 자부담 10% 별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군위군으로 등록된 영업자로 2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군은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등 자체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 홈페이지 '주방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민원봉사과 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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