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A씨는 "인도에 각종 물품을 싸놓고 있어 차도로 다니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걱정이 많다"며 "행정기관과 경찰에서 수시로 단속을 펼쳐 마음 놓고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구 건설과 관계자는 "A마트에 대해 그동안 인도 무단점용과 관련, 2021년 12월 2일 현장 출장을 통해 행정지도(계도) 1차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20일 행정지도 2차, 같은 해 3월 2일 현장 출장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A마트의 경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과 허가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행위로 2~3차 행정지도(계도)에 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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