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말 지역 학원연합회와 교육계 등이 교습비 조정기준 인상을 요구하면서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교습비 조정기준은 학원비의 무리한 인상을 막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분당 교습단가 상한선을 의미한다. 대전에선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각각 교습비조정위원회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대전에서 마지막으로 교습비 조정기준이 오른 건 2019년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019년 2월 평균 교습비를 5.23% 인상했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3월 4.82%를 올렸다. 앞서 2012년 6월 인상에 이어 7년 만의 인상이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이유로 인상을 막은 바 있다.
서울지역 모든 교육지원청이 교습비 조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인상한 데다 제주도 4년 만에 교습비 조정기준을 3.5% 올리기로 하면서 대전에서도 학원비 인상 여부에 학부모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학부모와 학원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학원가는 코로나19와 고물가에 이어 학령인구 감소와 어린이 안전기준 강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교습비 조정기준이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한태 대전학원연합회장은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물가인상률이 있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있다"며 "교습비 조정기준을 올린다고 해서 그만큼 학원비를 다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주머니 상황이 안 좋아진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비를 줄이는 일도 늘었다"며 "어린이보호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와 코로나19로 인해 교실 분산 등 인건비는 오르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마저 인상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 이지민(유성구 거주·가명) 씨는 "초등학생 아들은 학원 2개, 중학생 딸은 3개를 보내고 있는데 사교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며 "각종 공과금을 비롯해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걸음인 수준에서 학원비 인상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현재 구체적인 위원회 개최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지역과 전국 상황을 보면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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