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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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시행

취약계층 유·청소년 매월 9만5000원

  • 승인 2023-01-30 12:23
  • 신문게재 2023-01-31 98면
  • 윤형록 기자윤형록 기자
변환고흥군청
고흥군청 전경
전남 고흥군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 참여로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1차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4일 추가대상자를 모집해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만5세부터 18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이며 수혜자 확정 후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인당 월 최대 9만5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114만원이다.

이용 가능한 스포츠 종목은 태권도, 볼링, 검도, 수영, 택견 5개 종목이며 관내 19개 스포츠시설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체험 기회를 통해 소외계층의 심신단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혜자를 대상으로는 상반기에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윤형록 기자 rok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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