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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사업시행 1년 전에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 분야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분야 및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이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관련 생산자단체는 봉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군청 산림소득자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 1억 원 미만 소액사업으로 사업비 보조는 50%이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건당 750만 원 기준 90%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1억 원 이상 사업은 올해 6월 말까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이 배정되므로 사업에 희망하는 임가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족요건을 갖춰 기간 내 신청 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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