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학원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27일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은 학교와 학원에 적용된다. 교실이나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나 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입학식이나 졸업식이 실내에서 열릴 때 교가·애국가를 합창하는 상황에도 적극 권고 대상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를 비롯해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방영당국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 전까지 교육현장과 방역당국 협의·자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현행 학교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와 함께 손 씻기·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발열검사·다빈도 접촉부의 1일 1회 이상 소독, 창문 개방을 통한 수시 환기 등 현재 학교에서 추진 중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이후에도 개인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유증상이 있는 경우엔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검사를 받는 동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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