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학교 마스크 착용 자율로 전환… 통학차·단체버스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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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학교 마스크 착용 자율로 전환… 통학차·단체버스선 예외

교육부 세부 기준 발표… 합창 수업 등 적극 권고 기준도

  • 승인 2023-01-29 17:02
  • 신문게재 2023-01-30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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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학교와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다만 통학차나 체험행사 등을 위한 단체버스는 자율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학원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27일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은 학교와 학원에 적용된다. 교실이나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나 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입학식이나 졸업식이 실내에서 열릴 때 교가·애국가를 합창하는 상황에도 적극 권고 대상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를 비롯해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방영당국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 전까지 교육현장과 방역당국 협의·자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현행 학교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와 함께 손 씻기·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발열검사·다빈도 접촉부의 1일 1회 이상 소독, 창문 개방을 통한 수시 환기 등 현재 학교에서 추진 중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이후에도 개인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유증상이 있는 경우엔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검사를 받는 동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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