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경 |
사업대상은 영업자가 군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이다. 선정기준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가 있으며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과 음식문화개선사업(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지정)에 참여하고 있는 업소는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지원 규모는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테이블 및 의자)로 교체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200만원 한도이다.
강종만 군수는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임산부·노인·장애인과 관광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이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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