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농협 산지유통센터 전경./김민영 기자 |
27일 무안군 일로농협에 따르면 박영수 조합장은 일로농협 정관 제56조 12장에 명시된 가옥 경제사업 이용실적(1년 388만1000원)미달로 인한 조합장 자격상실에 해당되며, 지난 2020년 10월 일반벼 40kg 약 700가마를 위장 출하해 허위실적으로 조합장 자격을 충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 일로읍회와 무안군 일로 품바 쌀 작목반은 "위장출하로 허위실적에 이용된 일반벼 소유자는 전남경찰청 수사에 따르면 무안군 현경면 거주하는 박 모씨로 밝혀졌다"며 "2020년 12월 31일 임원 자격상실 요건 해당돼 당시에 해임해야 했으나 하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조합장직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기 내용에 대해 수차례 감사를 요청했고 농림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결과 농협중앙회로 이첩돼 농협 중앙회장과 조합감사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다"며 "조합원들이 일로농협 자체감사 청구 후 농협전남지역본를 항의 방문해 감사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 7월 18일 일로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진압 이후 야밤에 옆 창고 벼를 새벽까지 옮겨 화재 피해 벼로 둔갑시켜 보험 사기로 수억원을 편취해 전 직원을 사기 집단화시켜 전과자로 만들고 있으면서 광주에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박 조합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상기 내용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로농협 유통센터 하위직원들과 과장이 조사를 2회 받았고 상무, 전무 조합장은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 일로읍회와 무안군 일로 품바 쌀 작목반은 박영수 조합장의 임원 결격사유와 화재보험 사기 의혹으로 농협중앙회의 일로농협 감사 회피를 규탄하는 집회를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동취재팀 한규상·김민영 기자 ko425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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