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유튜브 캡처. |
1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국민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 인상률이 시·도별로 차이를 보여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 1월 1일 조정분 기준으로 중앙난방 도시가스 가격을 전국에 동일 요금인 18.3951원(MJ 기준)으로 도매공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소매요금은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는 주택·중앙난방이 19.691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된다. 반면, 가장 높은 비용으로 공급받는 지역은 강원 영동지역으로 주택난방이 22.5973원, 중앙난방은 22.4598원이었다.
대전의 경우 주택·중앙난방 모두 21.3923원, 세종은 주택난방 21.0776원·중앙난방 20.7308원, 충남 천안시는 주택난방 21.2545원·중앙난방 20.9167원, 충북 청주시는 주택난방 20.7664원·중앙난방 20.4204원에 공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전국에 동일 요금으로 도매공급을 해주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각 지역의 소매요금이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 매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공사의 홈페이지에는 "공사에서는 전국 동일요금으로 도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적용받는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결정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27일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전국에서 난방비가 가장 많은 오른 지역은 세종시(중부)로, 주택용 중앙난방은 39.5769%·주택난방은 39.2335%가 올랐다. 두 번째로 인상률이 높은 곳은 인천(인천 외)으로, 중앙·주택 난방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8.5432%가 늘었다. 서울시(서울5사)도 중앙·주택 난방이 전년 대비 38.4321% 오르며 난방비 급등을 면치 못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 수석은 노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주원 기자 sob2s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