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선은 전통시장 안의 도로와 도로 가장자리의 적치물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 안의 도로는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황색선은 안전을 위해 언제 어느 때고 지켜져야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안전의식이 느슨해진 틈을 타, 황색선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연말부터 상인회, 소방서와 함께 황색선 미준수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을 수차례 전개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 등을 거울삼아 황색선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구에서 적극 나서게 됐다"라며 "황색선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면 상인들과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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