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토크쇼 형식으로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 설명하며 홍보에 나섰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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