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청사 |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사업장으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 자금 또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이율 2%)를 3년간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지원 신청서와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249-5790)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분기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를 받은 경우나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체했을 경우 등 이차보전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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