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전경 |
신청자격은 고흥군에서 출생한 자 또는 5년 이상 거주했던 자로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재전입한지 3년 이내인 만 19세 이상 49세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사업으로는 IT, 농어업, 서비스업 등의 창업자금을 최대 1000만원(청년부부의 경우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과 최대 1000만원까지의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수리비' 지원이 있다.
군은 세대 당 최대 25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는 물론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 등을 개선해 고령화의 주요 원인인 청년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귀향 청년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율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시책을 지속 발굴해 청년들이 머무는 젊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윤형록 기자 rok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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