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대전 자치구의장협의회 신년교례회 모습. |
2022년 7월 9대 출범 후 6개월 동안 '불협화음'과 의정비 인상 등으로 뭇매를 맞았던 만큼, 새해 달라진 자치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중구·유성구·대덕구의회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될 임시회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로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것과 일부 조례안 심의·의결한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를 향한 견제를 보여주는 5분 발언과 구정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구의회는 26일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4명 등 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출격한다. 안형진(국힘·다선거구), 오한숙(국힘·비례), 육상래(더민주·가선거구), 류수열(더민주·나선거구), 유은희(더민주·가선거구), 김선옥(더민주·비례) 의원이다.
중구의회의 눈여겨볼 조례는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와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다. 5개 구 가운데 고령자 세대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 조례로 예측된다.
유성구의회의 일정도 유사하다. 대신 유성구의회는 26일 5분 발언 대신 구정질문을 통해 올해 구정 방향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의 간극 또는 유사점을 살펴볼 수 있는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덕구의회는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등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산업재해 조례안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적 특징을 담은 것으로 구민의 삶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대덕구의회는 입법조례 외 의사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구정질의는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은 임시회에서 해왔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5분 발언 계획이 없다.
대덕구의회 관계자는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정례회, 임시회로 나누거나 언제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할 여지가 있다면 올해 임시회부터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의회는 2월 8일부터, 동구의회는 2월 16일부터 임시회를 연다. 1월 말 임시회를 여는 다른 구의회와 시간 격차가 꽤 크지만 탄력적으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동구와 서구의회는 입법조례나 임시회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임시회의 주된 일정이 업무보고다. 그러나 지난해 소란스러웠던 5개 구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의정 활동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2월 1일부터 열흘 동안 임시회 일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