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사업 시행 예정 연도 1년 전에 신청을 받아 분야별 확인과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음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충북도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2024년에 시행하게 된다.
대상 사업은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 축산, 식품 및 친환경농업, 농생명산업, 탄소중립, 임업 9개 분야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군청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 음성축협, 음성군산림조합에서 접수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와 지침안내서는 농림부 홈페이지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에그릭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사업 신청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연 농정과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의 많은 농·임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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