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 전경 |
당진시보건소는 2자녀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구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자년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기간을 올해 출산한 산모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다자녀 맘(MOM)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후 충청남도 내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모든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산후 6개월 이내의 기간만 지원했지만 이번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올해 출산한 산모부터는 산후 1년까지 해당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로 돼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이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 후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출산 당일이나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 회복과는 관련 없는 처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산후 건강관리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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