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발전기 설치사진./남해에너지㈜ 제공 |
소수력 발전기 사업은 어류양식장에서 쓰고 남는 배출수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업이다.
남해에너지㈜는 어류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해수를 유입하는 양정과정의 개선으로 전기요금이 감소되고 오염 물질 해수면 유입 방지, 배수관로 정비 효과로 인한 해안 풍광 복원, 해수 미스트 미발생으로 어가의 기계·전기장치 보호, 용존산소량의 증가로 인한 활어 생산량 증가 등 기대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업성에 맞는 소수력 발전사업은 어류양식장 수조 면적이 8264㎡ 이상, 배출 수 낙차가 5m 이상인 곳에 설치 가능하며 시간당 1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1일 평균 24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0kwh 소수력 발전기 1기가 1년간 생산하는 전력은 약 0.9GW로 일반가정집(3960kwh/년) 약 230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을 갖춘 곳은 완도지역 어류양식장 150여 곳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전남 완도군에 설치되고 있는 소수력 발전기는 같은 제원(100kwh 기준)의 태양광 발전기 약 7배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에서 소수력 발전기를 설치해 어류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는 "소수력 발전설비를 한 이후 전기요금이 평균 25% 감소했으며, 어류 질병이 평소보다 감소돼 활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해에너지㈜ 기술고문 B씨는 "소수력 발전설비는 방수형 발전기로 주로 바다에 설치하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수부 해역이용 협의, 수산자원관리법, 공원법 적용 등 규제가 있어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발전사업 시행 시 협의·검토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완도=서경삼 기자 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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