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 전경.=중도일보DB |
올해는 총 1억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다.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기 배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청송군청 환경관리과로 오는 4월 2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 19로 소규모사업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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