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전경 |
지원대상은 경영체 등록된 농가 중 논콩 재배 농가이며, 1ha이상 재배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관외 주소를 두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1농가 1대 공급이 원칙이며 보조금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한도는 1000만원으로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 자부담을 추가해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또는 농협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최종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화순=김민영 기자 ko425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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