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강진군 제공 |
지난해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불법 주·정차구역과 달리 24시간, 연중무휴 단속중이나 학생을 통학시키는 학부모,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강진군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강진 중앙초등학교와 강진 동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강진군은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5분간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안심승하차존이 있어 어린이 통학 시 이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량 감소로 학생 안전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학생들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중앙초등학교 근처 신성마을 주차장, 동초등학교 옆 동성사이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주차면 확보를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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