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박상돈 시장과 현직 공무원 등 4명은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출석했다.
박상돈 시장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허위사실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갑자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위법 혐의까지 추가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박상돈 시장은 지역언론 등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간 만큼 선거운동에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며 "상대 후보 네거티브의 굴하지 않고 깨끗한 선거를 이어가 12.8% 차이로 당선됐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허위사실로 기소된 고용률과 실업률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사들에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즉시 바로잡았다"며 "압수수색 당시 허위사실을 증명할 증거뿐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된 점 등을 파악할 수사기록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별건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신속한 공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점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당시 허위사실공표 외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변호인단이 원하면 수사기록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2월 8일 11시 10분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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