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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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

2월 3일까지 참여 업체 모집

  • 승인 2023-01-17 11:38
  • 수정 2023-01-17 18:1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함양군은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으로 '2023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업체를 2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억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40명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함양군민을 신규채용 할 경우 1명당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10개월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40개 업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체당 1명을 원칙으로 지원한다.

군은 인구유입 장려를 위해 관외 주소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업체가 선정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신청업체가 미달할 경우 관외 주소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는 1인을 추가해 총 2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급격한 물가와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업체 고용 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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