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3000만원 한도,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대출금의 2.2%(2년분)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고금리에 대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해소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최대 5%까지 1년간 지원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며 하나은행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