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관내 거주 만18세 이상 40세 이하 군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으로 근로자 기본형 8명, 농업인 2명 등 총 10명이다.
이 제도는 참여 대상자들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 본인 결혼 시 목돈을 지원해 준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 80만원(도·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으로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원금 4800만 원에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청년 농업인은 월 60만원(도·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만기 후 본인 결혼 시 원금 3600만 원에 이자를 지원받는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미래전략담당관실 미래전략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의 현재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자 수는 근로자 19명, 농업인 40명 등 총 59명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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