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 전경 |
이를 통해 계양구 관내 약 190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에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월 2만~8만원)을 더해 매월 최대 40만318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액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인상금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 반영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고, 추가적인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천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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