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및 소규모 택지 조성 사업시,도로 기부채납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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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및 소규모 택지 조성 사업시,도로 기부채납 받아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45건 인허가 중 2.2%인 2건만 기부채납
공용도로가 개발사업자로 되어 있어 분양자와 갈등 유발 빈번
지장물 보수, 공사시 토지 추가 매입 및 사용동의서 받는 이중 고통

  • 승인 2023-01-15 19:13
  • 신문게재 2023-01-16 15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01.12(목) 제281회 임시회 - 개회 (5분 발언 이수의 의원)
이수의 서산시의원이 제28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수의 서산시의원은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는 그 동안 전원주택 및 5호 이하의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을 승인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아 도로 부분이 사유지로 존치되어 있어 공용시설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용도로가 분양받은 사람들의 명의가 아닌 기존 개발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 분양자들의 토지 매매 시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경매 시에는 낙찰받은 소유주와의 법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잦은 송사로 시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 민원도 공용도로의 하부에 매립된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선로 등 지하 지장물 보수를 하거나 신설 공사가 필요 할 때 기반시설 사용자들이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락'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용도로 용지를 추가 매입을 해야 하는 이중적 고통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원인이 주거환경에 필수인 상수도 급수 신청 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직접 받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어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산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유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추진 계획"을 추진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인·허가 건 중 1,045건에 약 0.2%인 2건만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아 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5호 이상 소규모 택지개발 시 적용이 되어, 약 99.8%인 5호 이하 소규모 택지개발에 공용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은 전무 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산시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과 시민의 주거환경 기본권을 위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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