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 고립청년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사업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정예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의 수는 현재 약 40만 명에 달한다. 당사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고 싶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 및 고립 청년 당사자와 부모, 관련 부서까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이루어졌으며, 은둔형 외톨이 부모협회 주상희 대표, 고립 경험 청년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남동구, 서구 등 청년 구의원들도 참여했다. 그 외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30일부터 개최되는 부평구의회 제25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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