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사전경 |
시청에 방문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소요되던 민원 처리 기간을 7일에서 최대 1일로 단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 사전 접수 시 담당자가 필요 요건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민원인은 시청에 한 번만 방문하면 중개업 개설등록 신청과 동시에 원하는 날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s://www.ui4u.go.kr/intro.jsp) 방문 후 <열린민원 →부동산민원 →원스톱 개설등록 신청>순서로 접속, 본인 인증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 FAX,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에서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를 채널을 추가해 신청이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민원 신청 소요기간 단축과 더불어 온라인 신청 즉시 피드백이 가능한 소통창구 마련으로 더욱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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