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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집중대상자는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의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소유권자 중 작년 10월에 발송된 정기분 고지서와 이후 12월에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소유자로 체납액은 154건, 57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받고도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를 3월 초순에 이행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예금) 압류로 제재를 가해 개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코로나19 등의 경기불황에도 성실히 납부하신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겠다"며 "체납고지서를 받으시면 가상계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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