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공 |
감사원은 2020년 8월 당시 수해가 발생한 금강, 섬진강, 황강 가화천 등 4개 수계의 6개 댐, 158개 수해지구를 대상으로 '댐 하류 지역 수해 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상 관측 이래로 2020년도에 최장기간(54일)의 장마가 지속되었는데, 특히 8월 7~8일 사이에 섬진강 유역에 최대 399㎜의 비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가 발생해 하천 범람 등으로 섬진강댐 등 4개 댐 하류 지역에 대규모 침수피해(8447가구, 3760억 원)가 발생했다.
감사결과 징계 1건, 주의 3건, 통보 3건 등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0년 8월 홍수 당시 홍수기에 용담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하였는데도 이를 신속하게 낮추지 않아 홍수조절용량 부족으로 용담댐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가중시켰다. 댐 관리 규정에는 매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홍수 조절이 최우선이고, 댐 수위는 261.5m 이하로 유지하게 돼 있다.조사 결과 2020년 7월 29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이튿날 오후 1시에 용담댐 수위가 이 기준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는 장마가 종료됐다는 기상예보에다 민원이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31일부터 시간당 방류량을 초당 300㎥에서 초당 46∼166㎥로 대폭 줄였다. 이에 3일 뒤인 8월 3일 오전 10시 댐 수위는 최고 수위(265.5m) 직전인 263.09m를 기록했다. 수자원공사는 같은 달 5일 집중호우 예보가 나오자 방류량을 초당 300㎥로 늘렸지만, 이미 때가 늦어 실제 집중호우가 일어난 7일 전까지 조절 기준 이하로 수위를 낮추지 못했다. 결국, 공사는 집중호우로 수량이 최고 수위까지 넘칠 것으로 보이자, 하류 하천이 소화할 수 있는 유량인 초당 2천380㎥를 훌쩍 넘긴 초당 2천919㎥를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로 댐 운영 분야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홍수기 중 용담댐 수위를 신속하게 낮추지 않아 홍수피해를 가중한 관련자(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댐 방류 계획을 통보받기 희망하는 댐 하류 주민 등에게 방류 계획과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한, 하천 관리 분야와 관련해 환경부 장관에게 수해원인이 잘못 조사된 파도1지구 등 3개 지구와 수해재발 방지대책이 미흡하게 수립된 고원지구 등 14개 지구에 대하여 수해재발 방지대책을 적정하게 수립·시행할 수 있게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그리고 합천군수에게 건태제 안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구간을 보강하고 제방을 부실하게 설계한 업체에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방 복구공사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관련자(1명)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도록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