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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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15일부터 시행…37개로 늘려

  • 승인 2023-01-12 11:51
  • 수정 2023-01-12 15:2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10523 의령군청사 (2)
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 항목을 37개로 늘려 보장 폭을 넓혔다.



지난해 비해 10개 항목이 늘었다.

추가된 항목은 10개는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물놀이사망 ▲자전거상해사망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다.

다만 ▲감염병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등급 하향이 예상돼 보험사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그동안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2019년 1건 900만 원, 2020년 5건 5000만 원, 2021년 1건 2000만 원, 2022년 26건 2억6010만 원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특히 ▲감염병 사망 항목은 의령군을 포함한 도내 7개 지자체만 가입했다.

의령군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은 개인별 1000만 원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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