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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자료화면<제공=창원시> |
지난해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용인·고양)는 특례시 지위와 함께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특례시 출범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사회복지혜택' 확대다.
창원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실제 일선 창구 접수 결과(2022년 11월 기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만634명 창원특례시민이 연간 149억 원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더욱 촘촘해진 시민 안전망-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소방안전 분야를 들 수 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50% 이상 대폭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 원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창원시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기설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용구를 설치하고 소방 특수장비를 도입해 고층아파트, 대규모 시설물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항만자주권 확보로 항만 개발 수혜를 창원시민에게-창원은 행정구역 안에 진해항, 마산항, 부산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왔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 권한이 4월 27일 이양될 예정이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에서 이양 의결됐다. 이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창원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추가 사무 이양, 지역민 요구 신속 대응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사무도 올 4월부터 순차 이양될 예정이다. 이런 사무들을 시가 직접 처리를 함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항만시설 개발을 비롯한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 그동안 의견 개진이 어려웠던 분야에 지역 요구사항을 보다 수월하게 반영하게 된다.
■더딘 입법 절차, 포괄적 권한 이양 및 재정 확보 등 과제-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 국회 제출(2022.1.25.) 이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 의결된 사무는 아직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무처리 권한을 받아 온 만큼 재정 권한 확보도 필수적이다.
특례시 지원을 전담할 기구도 필요하다. 제주와 세종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기구가 설치돼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내실화 총력-이러한 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 및 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
시는 다음달 개최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특례시 내실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홍남표 시장은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는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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