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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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

  • 승인 2023-01-11 16:56
  • 신문게재 2023-01-12 1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권선필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
2023년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었다.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기부금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는 많은 국민들의 기부 참여 유도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통해 기부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모금의 주체인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하여 답례품을 선정과 기부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는 자기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자체가 모금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만 한다. 기부를 받는 개별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차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차별화된 답례품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기부자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답례품도 자기 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체험권이나 상품권 등 여러 가지 제약이 규정되어 있다.

세액공제나 답례품으로 기부를 유도하려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왜 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끌어내는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 기부자 입장에서 '왜 기부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기부 명분을 각 지자체가 설득력 있게 발굴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고향에 대한 관심이나 연고 여부는 물론, 연령과 세대, 취향, 사회 이슈 등을 감안해 설득력 있는 기부금 사용 목적과 활용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기부자를 설득해낼 수 있도록 스토리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기부 의도를 가진 기부자와 기부를 받으려는 지자체의 뜻이 일치한다 해도, 실제 기부가 일어나려면 이들이 서로 만나서 쉽게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場)'이 제공돼야 한다. 기부와 관련된 각 지자체의 정보가 모아져 있고 또 기부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해주며, 세액공제를 위한 처리 과정도 원스톱을 처리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답례품 제공과 모금 포털사이트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했다. 온라인상에서 기부자와 지자체가 만나는 장이 서고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직 초기라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기부는 이곳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향세를 창안하고 발전시킨 일본은 고향세 모금을 위한 온라인플랫폼이 수십 개 존재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도 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훨씬 더 활성화돼 있다. 기부자는 물론 지자체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하나의 플랫폼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역할과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민간의 기부와 지자체의 지역발전이 만나는 장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더욱 내실 있게 활성화될 것이다. 지나치게 관리에만 초점을 두면 고향사랑기부제 시장 전체가 활기를 잃을 우려가 있다. 홍보나 기부 관련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간주도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동하여 기부 규모를 키우는 것은 물론 관련 경제영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활성화가 특히 중요하다. 지자체들만의 차별화된 지점을 찾아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민간분야가 쉽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답례품 기획, 지정기부 이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전문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지자체 스스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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