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K의원이 출석했지만, 변호인 선임 관계로 재판연기를 신청했고, 회기 일정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서 재판장은 “다음 기일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미루지 말라”며 다음 공판기일인 2월 1일을 제시했지만, K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서 재판장은 "선거법 위반은 피고인의 사정을 봐줄 수 없다"며 "해당 혐의의 공소제기일이 2022년 11월 29일이어서 변호인 선임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을 선임해놓고 변호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의원은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재판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2월 1일 2시 10분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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