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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기간은 2024년 1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3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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