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먹거리지원센터 예시 조감도<제공=경남도> |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생산 먹거리가 지역 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다.
시군 등 공공형 조직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업 대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하고자 하는 시군 또는 시군이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등이다.
지원 자격은 ▲건립부지 확보 ▲사업 지속성을 위한 공공성 확보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중소·고령·여성농 등 판로 취약 농가 위주 농가 조직화 등 의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절차는 먼저 경남도가 지원 자격을 갖춘 시군에 대한 현지 조사와 적격심사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전문가 10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월부터 4월까지 서류(1단계), 현장(2단계), 발표평가(3단계)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 차(2023년)에는 7억5000만 원(건축 설계비, 컨설팅 비용), 2년 차(2024년)에는 52억5000만 원(건축·장비·시설비 및 부대시설 등) 2년간 총 60억 원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경남 도내에서는 현재, 김해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등 6곳에서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거제시, 합천군은 센터 건립을 마무리해 운영 준비단계에 있다.
창원시, 진주시, 함안군, 산청군은 건립 중이다.
도는 2023년까지 총 483억 원을 투입해 12곳 이상 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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