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주민의견 청취 |
이번 공람 공고는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이다. 제한대상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외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영농을 목적하는 토지형질변경(50㎝이상의 절·성토 등 제외),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토지분할, 그 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도서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여주시청 도시계획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향후 여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